1. 제가 고소를 당하고 처벌받은적이 있는데 이 사실을 제 3자 여러명에게 말하고 다닌 사람을 고소할수 있나요?
2. 이 말을 직접 들은 위에 말한 제3자들의 증언을 증거로 고소할수 있나요?
3. 만약 위에 말한 제3자들의 증언 녹취를 증거로 제출했을시에 증언을 해준 사람들이 출석을 해야한다거나 귀찮은 일이 발생하지는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발생합니다. 해당 사람들의 진술에 대하여 상대방이 다툰다면 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네
2.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가능합니다.
3.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사실확인을 위해 출석을 요구하거나 전화로 사실확인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