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복범죄형량 폭행죄 고소없이 피의자신분
가해자는 제가고소해서 2021년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집행유예 받은자입니다 2023년도 저를 찾아와서 집행유예 잘받았다 가만두지않겠다등 협박을 하였습니다
저는 바로 신고를 하였고 가해자는 도주를 하였고 112에서는 다시오면 신고하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고소장을 접수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반려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27일밤 11시40분경 또저를 찾아와 폭언등 비하발언을 하고 저는신고를 하였고 가해자는 또 도주하려하자 저는 가지마라 경찰오면가라고 손으로 막았고 가해자에게 팔짱을 꼈습니다 가해자는 저를 밀고 저는 주차된차에 부딪쳐 쓰러졌습니다 가해자는 제가손으로 막고 하는장면을 동영상을찍었습니다 가해자는 또 도주를했고 경찰이 안오길래 다시112에 전화 했습니다 곧도착한다고 했습니다 경찰이도착하고 상황설명했고 저기가고 있으니 잡아달라 요청까지했는데
불신검문 못한다 하더군요 저는 일주일후 고소를했고 cctv영상까지 제출한 상황입니다 저는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저도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해야한다고 했고 대질조사를한다고 합니다 과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에 가해자는 자기가 죄를 인정하고 피해배상을 받았고 고소는 진행하지않았습니다 몇달뒤 동네 상가주민들한테 협박을당해서 돈을뜯꼈다 민사소송을 할꺼다 헛소문을 퍼터리고 실제 민사소송까지 해왔습니다 저는 너무나화가나서 고소를 진행했고 민사소송내용을 보니 술에취하 자기업장인줄 착각하고 들어갔다고 허위로민사소송제기했습니다 판결선고전 소취하를했고 다음날 양형자료제출 했는걸로 보입니다 보복범죄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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