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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홍관조254
떳떳한홍관조25424.03.15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피의자한테 연락이 와서 무고죄로 고소한다합니다

인터넷에 악의적으로 쓴 글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하였는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저에게 혐의없음 받았고 무고죄,위증,형사보상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합의금을 주면 조용히 끝내겠다고 합니다.

저는 어이가없네요 ㅎㅎ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받았지만 해당 글에 거짓된 것은 없었습니다. 고소할 때 변호사 선임하여 작성하였어요.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제 개인적으로 고소를 당하면 서에 가서 혼자 해결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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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시 허위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면 본인이 조사를 받으며 그러한 내용을 말하여도 충분할 것입니다. 다만 조사 참여 시 조력이 필요하면 선임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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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책임은 없으시기 때문에 걱정하실 이유도 없고, 실제 고소가 될 것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고소가 되더라도 경찰이 요청하면 경찰서에 방문해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충분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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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해야 성립하는바, 질문자님이 고소한 건이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실이라는 점에 대하여 수사관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면, 혼자해결해도 될만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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