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피의자한테 연락이 와서 무고죄로 고소한다합니다
인터넷에 악의적으로 쓴 글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하였는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저에게 혐의없음 받았고 무고죄,위증,형사보상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합의금을 주면 조용히 끝내겠다고 합니다.
저는 어이가없네요 ㅎㅎ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받았지만 해당 글에 거짓된 것은 없었습니다. 고소할 때 변호사 선임하여 작성하였어요.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제 개인적으로 고소를 당하면 서에 가서 혼자 해결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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