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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폭발

궁금증폭발

당구장 보드게임장에서 이용료에 따른 지불을 승패로 결정짓게하면 사업주가 처벌 받나요?

당구장이든 보드게임장이든 좀 색다르게 오픈할 생각인데요

당구장 이용비 혹은 보드게임장 이용비를 지인들과 와서 지인들끼리 이용료 내기를 하는것이 아닌

업장 규칙이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 룰을 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불을 하는 방식으로 오픈하려고 하는데

예시1) 1인 1시간 3000천원 보드게임장에서 6명이 보드게임을 1시간 하였다면 총 금액이 18,000원인데

1,2,3,4등은 게임비 면제 5등 8,000원 6등 10,000원 지불 (물론 6명이 게임 시작전 모두 동의 했다는 가정하에) 한다면 도박죄가 성립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코키리

    코키리

    안녕하세요. 당구장 보드게임장에서 이용열 딸은 지부를 승패로 결정짓는 것은 사행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런 행위를 알고도 계속해서 장소를 제공해 놓은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런 형태의 지불 방식은 도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액을 차등 지불하게 되면, 실제로 게임에서 승패에 따라 돈이 오가게 되므로 "내기" 또는 "도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금액을 걸고 승패에 따라 결과가 정해지는 경우, 이는 도박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업장에서 이런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주로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