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드게임에서 손님들이 돈내기하면 사업주도 처벌받나요?
손님들이 와서 카드 게임 할 때, 게임 비 내기, 음료 값 내기를 하거나 돈 내기를 하면 보드 게임 사장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사장은 돈을 칩으로 바꿔 주는 행위 없이 손님들끼리 오고간 것이면 사장도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장은 손님들 사이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내기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그 내기의 내용이 게임비나 음료값 내기 등 단순오락정도에 해당하는 행위로 그정도 행위로는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물론 손님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거액의 도박행위를 방치할 경우 문제가 될 소지는 있으나,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님들끼리 돈 내기를 하는 경우에 환전해주거나 이를 돕는 게 아니라면 사업주가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손님들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걸 알고도 계속하여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도박장소 제공 등으로 인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