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부터 홀어머님(65세, 연금수령외 소득없음) 혼자 자가주택에서 세대주 구성하여 살고 계셨었는데
아들 부부가 10년 전에 어머님 주소지에 전입하였고 주민등록상 세대주 합가는 하지 않고 별도의 세대주로 전입하여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즉,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면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고 각각 발급받으면 어머님 세대, 아들세대로 구분하여 발급받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1세대1주택인 경우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데
이때 어머님과 아들세대는 같은 동일세대로 보아야 할까요 아님 다른 세대로 보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