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대주로 되어있고 아버지 소유의 집에서 어머니와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본인 소유의 집이 있고 조부모는 없습니다. 두 분 모두 3년 이상 저와 함께 등재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시골에 따로 주소지 등록되어 있습니다.
청약시 부양가족 수는 조부모 1명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부모의 경우는 3년이상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거주하였다면 부양가족에 포함되며, 어머니의 경우도 위와 같다면 부양가족으로써 총 2명이 될듯 보입니다. 아버지의 경우 등본상 거주가 다르기 때문에 부양가족에는 포함되지 않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약시 부양가족수 산정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사람은 부양가족에서 제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