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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동일주소 세대분리하면 자동 무주택?

어머님 소유의 단독주택(1층 2층 외부로 주거 분리됨)에서

세대분리를 하여 동일주소 세대분리를 하였습니다.

1. 거주 주소지는 같지만 1층/2층 따로 분리되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리되어 세대주가 된 저는 자동으로 무주택으로 인정되어 추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는걸까요?

생활은 따로해도 같은주소지여서 문제가 된다면 상세주소를 부여해서 주소를 구분 짓는다면 해결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동일주택에 대해서 물리적인 생활권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해도 자동으로 세대가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가구에서도 동일주소지에 다른세대로 분리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주민센터에 별도 세대로의 등록이 필요하고 주민센터등이를 확인하고 인정될 경우에 세대가 분리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질문에서 단독주택에 대해서 1.2층 분리의 경우도 주민센터를 방문해 세대분리 신청등을 별도로 하셔야 하며, 해당 부분인 인정될 경우 해당시점에서 분리된 세대로 인정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위의 상황으로 보아 한지붕 세대분리가 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위에 처럼 한지붕 세대분리 즉 물리적 세대분리 조건과 또한 나이가 30세 이상일 경우는 세대분리가 가능하나 30세 미만일 경우는 결혼을 했거나 소득이 있어야 세대분리가 가능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주소 내 세대분리는 실질 거주 분리가 입증되어야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단순 세대분리만으로는 주택 소유 세대에 속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세주소(층,호수) 부여 및 독립 생활 증빙을 통해 명확히 구분 하면 청약 무주택 판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님이 만 60세 미만이면, 동일 세대로 남아있는 한 유주택 세대가 되어 청약이 어렵습니다.어머님이 만 60세 이상이면, 어머님의 주택 소유는 질문자님의 무주택 청약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청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노부모 특별공급 등 일부 청약에서는 여전히 유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공고 확인 필수) 해결을 위한 조치는 1. 어머님의 연령 확인: 어머님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가장 높으므로,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세요.2. 독립된 주소지 이전: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질문자님께서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했거나 또는 만 30세 미만이더라도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완전히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이사)를 하여 세대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 어머님 소유의 단독주택(1층 2층 외부로 주거 분리됨)에서

    세대분리를 하여 동일주소 세대분리를 하였습니다.

    1. 거주 주소지는 같지만 1층/2층 따로 분리되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리되어 세대주가 된 저는 자동으로 무주택으로 인정되어 추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는걸까요?

    ==> 네 세대주가 분리되어 있다면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만큼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생활은 따로해도 같은주소지여서 문제가 된다면 상세주소를 부여해서 주소를 구분 짓는다면 해결될까요?

    ==> 세대분리자체가 되어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분리를 통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별도 세대로 분리되어 살아도 세대구성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임을 입증해야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세대의 범위는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주소지에 살더라도 생활이 독립적이고 별도 출입구와 주방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거나 일정 소득과 생활비 자부담이 있다면 세대분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세대 분리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주소내에서 독립된 주거 공간 즉 1,2층으로 나누어 거주하신다면 세대 분리로 인정이 되며 말씀과 같이 자동으로 무주택 세대주 청약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