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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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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분리과세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문의

  1. 2000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어머니가 있는경우, 종소세 분리과세로 선택하면 제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2. 사업소득금액 100만원이상 넘어가면 인적공제 안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분리과세면 소득금액? 이 아예 없는건가요?

  3. 분리과세로 선택했다는건 어떻게 알수있나요? 그동안 신고 어떻게 되었는지도 확인해보려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만 60세 이상이시면 됩니다.

    2. 분리과세는 연말정산시 소득금액을 판단할 때 제외합니다.

    3. 홈택스에서 과거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