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농사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하고,
올해 연말정산 때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연금소득과 사업소득,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이자ㆍ배당소득)이 있는 부모님, 소득이 있는 형제와 같이 사는 부모님, 조부모님, 부모님 중 한분의 소득이 있어도 소득이 없는 부모님은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