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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테리어64
영특한테리어6424.01.02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해서 궁금한점

어머니가 일을 안하셔서

연말정산에 같이 넣을까 하는데 혹시

나이 제한이나 기타 기준이 있을까요?

각각 경우에 따라 세금 혜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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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여야 하며(동거가 필수는 아님)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과 소득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인적공제는 불가합니다.

    다만, 공제항목별 요건에 따라 어느 하나만 충족하는 경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예를들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나이요건만을 충족하여도 공제대상이 됨)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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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기본공제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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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농사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하고,

    올해 연말정산 때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연금소득과 사업소득,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이자ㆍ배당소득)이 있는 부모님, 소득이 있는 형제와 같이 사는 부모님, 조부모님, 부모님 중 한분의 소득이 있어도 소득이 없는 부모님은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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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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