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메시지를 보고 12월 22일 카카오페이로 1,000,000원을 대여해준 상태입니다. 23일까지 연락이 닿다가 24일부터 전화,카카오톡 모두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인스타 접속기록은 뜨더라고요.)주변 지인에게 알리면 안되는 사항인걸 알지만 대여해준 사실을 알렸고 그때 채무자가 개인회생중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만약 실제 개인회생 판결을 받아 진행중이라면 채무자가 저에게 개인회생중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 현재 제가 빌려준 돈에 대해서도 면책을 받는 걸까요?
2. 소장을 작성하여 지급 명령 신청을 해도 제 돈은 못받는 상태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