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시 실비 청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이 너무 아파서 병원을 방문했고

의사분께서 권유하셔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이 나왔습니다

검사비용은 3만원 입니다

이런경우 실비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당의사의 소견이 있기에 검사비용은 모두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한 건 입니다.

      병원별 공제금액 제외하고 보상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 검사 비용은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실손보험에서 비용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증상이 있어서 방문후 검사를 진행을 한 것이라면

      실비로 청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검사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급여 부분으로 자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100%청구는 어렵지만 일부분 보상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증세가 있어 내원하여 의사선생님의 치료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비용은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는 실손의료비 지급대상입니다.

      -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을 구비하여 접수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진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즘은 실비청구가 참 힘듭니다..ㅠㅠ

      말씀하신 내용으로 진료 받으셨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영수증 세부내역서,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급받으셔서 청구하시고,

      보험사에서 추가로 차트정도 요구할 수 있어보입니다.

      4세대 실비라면 비급여부분에서 3만원을 제외하고 보장하기 때문에 보장 받으실게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실비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주치의가 진료 후 검사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한 검사라면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실손가능합니다.

      다만 자기부담금이 병의원과 상급종합병원이 다르고 급여와 비급여 자기부담금도 다르다보니 질문하신 님의 실손 가입 시기에 따라 수령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