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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4.04.08

코로나 검사시 실비 청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이 너무 아파서 병원을 방문했고

의사분께서 권유하셔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이 나왔습니다

검사비용은 3만원 입니다

이런경우 실비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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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당의사의 소견이 있기에 검사비용은 모두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한 건 입니다.

    병원별 공제금액 제외하고 보상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 검사 비용은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실손보험에서 비용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증상이 있어서 방문후 검사를 진행을 한 것이라면

    실비로 청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검사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급여 부분으로 자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100%청구는 어렵지만 일부분 보상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증세가 있어 내원하여 의사선생님의 치료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비용은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는 실손의료비 지급대상입니다.

    -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을 구비하여 접수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진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즘은 실비청구가 참 힘듭니다..ㅠㅠ

    말씀하신 내용으로 진료 받으셨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영수증 세부내역서,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급받으셔서 청구하시고,

    보험사에서 추가로 차트정도 요구할 수 있어보입니다.

    4세대 실비라면 비급여부분에서 3만원을 제외하고 보장하기 때문에 보장 받으실게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실비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주치의가 진료 후 검사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한 검사라면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실손가능합니다.

    다만 자기부담금이 병의원과 상급종합병원이 다르고 급여와 비급여 자기부담금도 다르다보니 질문하신 님의 실손 가입 시기에 따라 수령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