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2개일 경우 매입 통합 여부
복수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예를 들어
A 사업자 명으로 매입이 10. 매출이 0
B 사업자 명으로 매입이 0. 매출이 20
이라면
부가세 산정시 각각 부가세 산정이 되나요
아니면 A B 통합하여 매입 10. 매출 20 기준으로 부가세 산정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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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A, B 각자의 매출/매입에 대하여 각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다만,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했을 경우 주사업장에서 통합하여 신고 및 납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별로 계산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각 사업장 별로 각각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나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별로 신고납부가 원칙이므로, 각각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제도가 있으며,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세무서에 신청하면, 종된사업자번호는 없어지며,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신고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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