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명의로 개인 사업자가 2개 있는데
1 명의로 제품 수입/ 2 명의로 온라인 판매 시
매입 증빙 및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에 제품을 이동할때 판매목적의 타사업장반출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는 1로부터 매입한 재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고, 실제로 팔릴 때 매출과 매출원가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제3자에게 판매할 때와 특별히 다를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