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두개이상인 경우 부가세신고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음식점과 임대업을 각각하는 경우 부가세신고는 따로하는건가요?
합쳐서 신고할수는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단위과세이기 때문에, 사업장 별로 2개의 신고서가 작성되야합니다.
다만 사업자단위과세로써, 합쳐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해당 수익 및 비용을 분리해야하는 것은 동일하기에 사업장단위과세가 사업장을 관리하는데는 조금 더 편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자 단위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개시일 20일 전에 관할세무서에서 신청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업자단위과세를 진행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추가적인 신고서식이 있는 점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게되면 주사업장에서 부가세를 일괄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다른 각각의 사업장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도 각각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신청하여 적용받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주사업장에서 신고납부를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사업장별(사업자번호별)로 각각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합쳐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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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하시면 주된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통산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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