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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09.14

사업장이 두개이상인 경우 부가세신고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음식점과 임대업을 각각하는 경우 부가세신고는 따로하는건가요?

합쳐서 신고할수는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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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단위과세이기 때문에, 사업장 별로 2개의 신고서가 작성되야합니다.

    다만 사업자단위과세로써, 합쳐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해당 수익 및 비용을 분리해야하는 것은 동일하기에 사업장단위과세가 사업장을 관리하는데는 조금 더 편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자 단위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개시일 20일 전에 관할세무서에서 신청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업자단위과세를 진행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추가적인 신고서식이 있는 점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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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게되면 주사업장에서 부가세를 일괄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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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다른 각각의 사업장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도 각각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신청하여 적용받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주사업장에서 신고납부를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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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사업장별(사업자번호별)로 각각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합쳐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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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하시면 주된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통산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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