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단위과세이기 때문에, 사업장 별로 2개의 신고서가 작성되야합니다.
다만 사업자단위과세로써, 합쳐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해당 수익 및 비용을 분리해야하는 것은 동일하기에 사업장단위과세가 사업장을 관리하는데는 조금 더 편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자 단위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개시일 20일 전에 관할세무서에서 신청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업자단위과세를 진행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추가적인 신고서식이 있는 점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