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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과 약식기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서울 소재 한 은행에서 여은행원에게 5천만원을 수작업으로 카운팅하도록 지시하면서 웃음을 강요하는 등 약 한 시간 동안 위압적인 행위를 한 끝에 다른 은행원직원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오히려 은행원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한 사람이 사실관계를 파악한 경찰에 의해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결국 5일의 구류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즉결심판과 약식기소는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즉결심판법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즉결심판법 제3조(즉결심판청구) ①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한다. <개정 1991. 11. 22., 2014. 11. 19., 2017. 7. 26.>

      ②즉결심판을 청구함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09. 12. 29.>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이 청구하는 반면, 약식기소는 수사를 거쳐 검사가 기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즉결심판은 법관이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 절차에 의하지 않고 신속하고 간단하게 진행하는 심판절차를 말합니다.

      반면 약식기소란 검사가 피의자의 혐의가 경미하여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법원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고 기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로써 재판하여 형을 과하는 간이한 형사특별절차에 있어서 검사가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법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약식기소라고 합니다.

      즉결심판이란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는, 경미하면서 범증이 명백한 범죄 사건에 대해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제도 모두 신속하고 간이한 절차로 재판을 거치지 않고 처벌을 하는 것이며, 약식기소 및 즉결심판에 대해서는 약식명령 발령시 또는 즉결심판 이후에 정식재판 청구로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절차는 2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과료에 처할 사건에 관하여 경찰서장이 청구하는 것이고, 약식절차는 벌금,과료,몰수에 처할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청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