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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고슴도치170
위대한고슴도치17021.01.04

법 사기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어떤사람이 사기를칩니다 5만원을 그리고 피해자는 경찰에신고를합니다 우여곡절끝에 신고사실을알게된 사기꾼 a 씨는 겁이나서 피해자 b씨에게 5만원을 돌려주겠다고하고 의 계좌에 5만원을 송금해버립니다 하지만 화가난 피해자 b씨는 5만원필요없고 깜빵보내거나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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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가해자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의 금융계좌로 피해액을 일방적으로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에는 문제가 없으며 사기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다만, 피해액 변제에 따른 정삼참작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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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피해자가 사기의 피해자로서 형사 고소를 한 이후에 관련 수사 와 처벌은 국가가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합의 나 피해 회복 여부는 참작 사항일 뿐, 피해자가 해당 피고소인을 처벌 하게끔 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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