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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압도적으로소중한두더지
영업양수도를 진행했을시 신규법인에서의 취득일과 내용연수 처리
A법인에서 C자산을 2022년 1월 취득(5년 정액)
B법인이 영업양수도 진행 C자산을 2024년 1월 취득
(5년 정액 방식 동일)
이 경우 B법인에서 C자산의 잔존가액으로 갖고왔을 경우 취득일과 남은내용연수 계산 어찌될까요?
잔여 3년만 감가진행인지 다시 5년으로 감가진행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01.01 기준 취득가격을 5년 정액법으로 상각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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