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개인사업자 부동산(2010년 취득가 30억 → 2021년 감평가 50억) 현물출자 법인설립
2. 2021년 신설법인 취득 부동산 50억 (감평가 기준)
3. 신설법인 취득 부동산을 2030년 100억에 제3자 양도 후 신설법인은 청산
상기와 같이 진행될 경우 신설법인 주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받은 현금은 100억이고 장부상 취득가는 50억인데
실제 취득가는 주주가 개인사업자였던 시점의 30억이기 때문에 잉여현금이 20억이 남는게 아닌가요?
만약에 이게 잉여현금으로 남고 주주가 여러명이라면 잉여현금을 주식 비율에 따라서 배당을 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