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집을 지었는데 건축사무소가 일을 안해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직 준공 승인도 받지 않은 신축주택에서 살고 있어요. 나중에 짓게 된 창고 때문에 모든 게 딜레이됐다가
이제 겨우 준공 승인을 받고 집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건축허가 접수하고 개발행위명의변경절차 같은 걸 해야되는데 저희 집을 담당하는 건축사무소가 일을 안해요. 막 하기 싫다 그래요.
계속 내일 한다. 내일 할거다. 이렇게 3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아..... 강제로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환불같은 걸 하거나 다른 건축사무소한테 맡기고 싶지만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서 그건 힘들 것 같습니다.
창고 10평짜리 설계 맡기기만 했는데도 3백만원을 불렀습니다.
건축사무소는 왜그럴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말 그렇나요? 계약서를 잘따지시고, 공사 대금은 다 주신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그런 회사는 사라져야 합니다. 정당하게 국토교통부 등에도 신고하시고, 모든 공문 및 행위를 다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축사무소가 일을 지연시키는 경우, 계약서의 지연 조항을 확인하고 공식적인 경고를 보내며, 대한건축사협회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중재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법적 조치를 고려하거나, 비용이 들더라도 다른 건축사무소에 문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여 준공 승인을 받는 것이므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