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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뿔영양91
홀쭉한뿔영양9123.04.09

분양아파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 입주 시작일이 지나도 공사가 덜되어 돈은 다 냈는데 입주증을 발급 받지 않았습니다. 분양사무소 a/s사무실에 강하게 항의하니 등기를 치기전까지는 내집이 아니니 항의하지 말라고 하네요.등기를 치려니 등기치면 나몰라라한다기에 못하고 있습니다.천장형에어컨 콘트롤스위치랑 보일러 스위치가 있어야 할 벽면이 도배도 안되어 있고 스위치도 없이 선만 빠져있습니다.그위 싱크대며 실리콘작업,팬트리도 설치며 작업이 덜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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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예정일 기간이 지연되어 입주가 늦어질 경우 분양계약서 의무 불이행으로 볼수 있고 이는 곧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등기전까지 본인주택이 아니라는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계약상 의무를 이행을 하지 못했기에 당연히 입주예정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관상 지연에 따른 보상이나 계약해지까지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대처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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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A/S 사무소의 직원분이 일을 하기 싫으신가 봅니다.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분양아파트는 분양계약서에 계약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정해진 시간 내 완료할 의무가 있고 불가 시 보상해야합니다.


    강력히 항의하시고 본사에도 강력한 조치를 요구해야합니다.


    관할 시군구청, 국토부등 민원이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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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분양계약서를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이행지체 보상에 대한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건축된 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와 별도로 공사업체에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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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까지 납부하셨는데 아직 내부공사가 끝나지 않으셨군요.

    아마 질문자님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세대가 똑같은 상황일테니 입주자협의회 같은 단체로 항의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드셔서

    단체의 뜻으로 대응하시는게 가장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공사진행도를 단체모임에서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내부 공사가 완전히 완료되고 정확하게 끝냈을때 등기하시는 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 많으실테니 한번 뭉쳐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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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아파트나 분양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최종 분양계약서에 의거 시공사가 입주자 입주지정기간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분양약관에 의거 입주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다고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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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련 지연배상금을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받으셔야 겟습니다.

    입주민 커뮤니티에 이슈화하여 단체로 항의 및 법정대응을 하여 피해보상 항목선정해서 피해보상 요구하십시요.

    - 입주지연에 따른 피해비용 등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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