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까지 납부하셨는데 아직 내부공사가 끝나지 않으셨군요.
아마 질문자님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세대가 똑같은 상황일테니 입주자협의회 같은 단체로 항의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드셔서
단체의 뜻으로 대응하시는게 가장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공사진행도를 단체모임에서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내부 공사가 완전히 완료되고 정확하게 끝냈을때 등기하시는 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 많으실테니 한번 뭉쳐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