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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꽃게37
남다른꽃게3722.04.21

자녀주택구입시차용증한도 증여비과세한도는요

성인자녀에게 아빠가5천비과세

증여후 홈텍스신고하고

엄마랑 차용증 1억6천 또

작성할수있나요 여기서 이자는월이체없게하고

원금만상환하는거로해서백만원씩 이체하게되면

증여세 절세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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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 금전대여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며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에따라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은 동일인에 해당하므로 아버님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어머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합산과세됩니다. 질의의 경우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한 후 1.6억원을 대여하는 것으로 1.6억원은 증여가 아닌 대여금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대여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이익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17,391,304원 미만의 금액을 무이자로 대여받더라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 되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한 후 차용증에 약정된 상환일정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차용금액이 1.6억일 경우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매월 100만원씩 원금을 이체하면서 1.6억을 모두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