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가족간이라고 하더라도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자입자인 가족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해당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한편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가인 경우에
6억원, 수증자가 직계비속인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수증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5천만원, 기타 친족에 해당시에는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