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미성년 자녀에게 주고싶은데 증여는 어떻게 하나요?
주식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17세 자녀에게 주고싶어요. 증여방법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성년자녀에게는 어떻게 증여하나요? 미성년에게는 2천만원, 성년에게는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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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을 증여할 경우 자식 명의의 주식 계좌를 만든 후 증여 하려는 주식 수 만큼 질문자 님의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대체하면 됩니다. 그리고 3개월 이내에 증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증여이기 때문에 2천만원 5천만원 법이 적용 받습니다.
10년을 계산하는 방법은 최대 증여 금액이 설정된 이후 부터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