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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황새78
훌륭한황새7821.03.16

자녀 주식증여시 검토해야 되는 것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한도는 어디까지 이며

변동하는 주식가치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증여세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후 부모가 계속 사고 팔고 해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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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합니다.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증여일 2개월 전 주가부터 증여일 이후 2개월 후 주가까지 총 4개월간의 주가를 평균 낸 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출고확인서, 증여계약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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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성년인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상장주식의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은 증여일 전 2개월 ~ 증여일 후 2개월까지의 종가평균액입니다.

    3. 현실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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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가 유리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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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의 증여세 한도는 미성년자녀의 경우 2천만원 성년자녀의 경우 5천만원 입니다.

    간단한 현금증여의 경우 세무사의 조력없이 본인이 홈택스를 통해서도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증여후 부모가 계속 거래하는 것에 대해 세법적으로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수있지만 차명계좌로 거래하시는 것이므로 각종 실정법에 따라 처벌받으실수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차명거래는 지양하실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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