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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담비82
단단한담비8223.08.29

사단법인에 납부한 특별회비 영수증 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사단법인 설립단계의 단체가 있습니다.

주무관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올해 안으로 인가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정기회비가 있고, 특별회비가 있는데 정기회비는 년회비로 걷고 있으며,

특별회비는 일부 임원 분들께서 협회 발전을 위해 특별회비를 단체의 대표자 계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때 특별회비를 개인비용으로 납부를 하신 분도 계시고, 법인 계좌로 납부를 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럴 경우 12월말 결산전에 영수증 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1. 사단법인 설립이 된 후에 일반적인 회비 납부 영수증으로 발급을 해드려도 되는건지요?

2. 아니면 별도의 기부금 영수증을 처리해야하는지요?
(기부금 영수증의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여야 하는데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3. 보통 사단법인 설립전에 모집된 정기회비,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단체가 되기전에 어떻게 세무와 회계를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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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전까지는 일반적인 영수증 발급 밖에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출연금(법인기본금)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목적사업을 위한 기부금 수령시에는 출연금 수입으로 회계처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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