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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무왕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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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문의입니다..

의료비가 일반 지출액 3,410,390원 안경구입비가 250,000원 실손의료보험금이 3,769,859원일 경우,

실솜의료보험금을 일반 지출액에만 차감하나요

아니면 안경구입비에도 차감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경구입비는 보험료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 의료비에서 공제하시고 의료비 세액공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