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시력보정용 안경이면 1인당 50만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3%를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일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7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대상이 되며, 본인/장애인/65세 이상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