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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조성진의사
조성진의사

의료비 연말정산은 어떤방식으로 산정되나요?

연말정산 신고할때 안경맞춘것도 의료비에 합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료비 소득공제는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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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시력보정용 안경이면 1인당 50만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3%를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일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7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대상이 되며, 본인/장애인/65세 이상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공제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간 의료비 지출액 - 총급여 x 3%) x 16.5%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급여의 3% 이하라면 의료비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굳이 안경영수증을 챙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