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국내 법인이 해외로 이전된 이후 발생한 문제로 인해 협조가 어려운 경우,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의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법인을 이전하기 전 이미 범죄가 발생했다면 대표이사는 해당 범죄의 공범이나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법인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대표이사의 개인적 관여 여부를 조사할 것이므로, 이전 과정의 적법성과 범죄 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법인 이전이 수사 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수사 방해 등으로 간주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입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