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위성의 수명이 다하면 우주공간에서 계속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인공위성은 소각되거나 운영자에 의해 대기권으로 재진입시켜 소멸시키는 등의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인공위성은 우주쓰레기가 되어 우주공간에서 다른 인공위성이나 우주선 등과 충돌할 수 있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국제 우주법은 인공위성 운영자가 인공위성의 수명이 다한 경우 안전하게 소멸시키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인공위성 소멸을 위한 기술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