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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활기있는캐러멜

진심활기있는캐러멜

보험설계사 민원 및 소송, 고소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 용역의 부인분이 보험을 시작한다기에 25년 3월에 기존에 들었던 보험을 해지하고 지인부인분에게 저와 제 아이 보험을 전보험 다시 가입했습니다.

질문은 1. 보험 가입시에 보험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보험을 들었기에 녹음이나 문자 등 증거는 없습니다.

못들은 예) 좋은 보험이고 설명해 줘도 길고, 이해하기 힘드니 동그리미 친 부분에 사인과 필요한 인적사항만 적어줘라.

질문 1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질문 2. 보험 1회차를 납부 하고 몇일 뒤 제 통장에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돈을 왜 입금하셨냐 하니 보험 1회치 비용이라며 원래 보험 하나 들면 냄비나 소소한 주방용품 등을 받는데 보험을 여섯가지 정도를 가입했으니 1회치 비용과 비슷하여 입금하셨다 했습니다. 최근에 보험하시는 다른분이 1회치 비용을 받은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돌려드리면 되는지(확인해보니 30만원 정도 였습니다.

질문 3. 3월에 보험을 가입한 뒤에 7-8월 경에 아이 실비보험을 깜빡했다고 들어줄테니 아이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가면 알려달라해서 알려드리고 제 사무실에서 보험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실비보험의 보험료는 월 1원만 정도 하니 1회분은 본인이 납부 하신다기에 알겠다 하고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질문 3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아이가 학교에서 운동을 하다가 다쳐서 수술을 하고 실비보험을 신청해 달라 말씀드리고 필요서류를 말씀해주셔서 발급받아 서류를 전달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학교안전공제회와 중복이 되지 않는다고 실비는 신청을 못해주신다 하여 공제회에 전화를 해서 중복이 되는지 여쭈어 봤는데 공제회에서는 중복가능하니 실비보험도 신청하셔라 해서 지인분께 중복이 된다하니 신청해 달라하니 그 후로 몇일동안 연락과 출근을 안하시더니 할 이야기가 있으니 만나자 하셔서 나갔더니 하시는말이 실비보험이 인증번호도 받았고 서류에 사인도 받았지만 보험회사에 제출을 하지않아 가입이 되지 않아 보험금 신청을 하지못해 보험중복신청이 되지 않는다는 거짓말 후에 연락을 거절했다고 하시면서 아이 치료비를 본인 사비로 주신다고 한 후에 연락을 거절하고 계십니다 이럴 경우에 보험사에 민원 말고는 소송이나 고소는 할 수 있는게 더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경민 보험전문가

    강경민 보험전문가

    DB생명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1 보험 가입 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문제 없나요?

    보험설계사는 보험업법상 설명의무가 있습니다. “설명은 길다, 사인만 하라”는 방식은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녹취·문자 등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보험사 민원 및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은 가능합니다.

    질문2 1회 보험료 약30만원을 입금받았습니다. 문제되나요?

    보험모집인의 보험료 대납·특별이익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보험료 상당 현금 제공은 위법 소지가 큽니다. 반환하는 것이 안전하며, 해당 사실만으로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3 실비보험을 접수하지 않아 가입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소송·고소 가능할까요?

    인증·서명 후 미제출은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고, 기망이 있었다면 형사 고소도 검토 가능합니다.

    우선 1.보험사 본사 민원 2.분쟁조정 3.합의 불가 시 민사소송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먼저 보험 가입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주장 자체는 가능하지만, 녹취나 문자 등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른바 1회차 비용 명목으로 설계사 개인 계좌에 금원을 입금한 부분은 계약자 보험 유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설계사에게 사은품이나 현금 제공 한도가 있고 이를 초과했더라도 제재 대상은 설계사이며, 그 사정만으로 계약자의 보험이 무효가 되거나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핵심 문제는 아이 실손보험 부분입니다. 인증번호 수령과 서류 서명까지 받은 상태에서 설계사가 보험사에 청약을 제출하지 않아 실제로 보험이 가입되지 않았고, 이후 그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설명했다면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중대한 과실 또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실손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아이가 다쳐 치료비 손해가 발생했다면, 보험사가 아니라 설계사 개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금액이 크지 않아 소송실익은 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