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분쟁 관련 대리점 상대로 민사소송 or 소액재판 어떤것을 해야할까요?
자동차보험을 설계사 통해 가입, 설계사와 친자매 관계로 유선상 보험가입함
카드번호를 불러주어 보험결제하였고 보험증권을 우편으로 받음 (운전자범위를 확인하지 못함)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해당 보험사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하자 자기가 싸게 알아서 해준다는 명목하에
20년 넘게 부부한정으로 가입했던 자동차보험 약관을 기명 1인 한정으로 특약을 바꿔버림
20년 동안 단 한번도 자동차 종합보험에 빠진 적이 없음 (운전자 범위 : 부부)
보험약관에 자필서명하지 않음(설계사인정함)
배우자가 자동차보험에서 빠진 사실은 아무도 모른 상황이었으며 배우자가 운전을하다 자동차사로고 장애인이됨
사고당시 보험사 사고접수를 하였을 때 보험에서 빠져있다는 사실을 알게됨
위 건으로 금융감독원민원접수하였고 답변을 받은 상황이며 금감원에서는 서로의 의견이 달라 사실관계 파악이어려워
법원에 소제기를 하라는 답변을 받음.
현재 구상권 및 대위권을 요구하는 상황임.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민사소송 시 혹여 패소하게 될 경우 금전적 손실이
클까 두렵기도 합니다. 피해금액은 1억정도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