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규정이 궁금합니다.

운전 중 정지 신호 받고 있는 동안도 운전 중이니 휴대폰 사용하면 안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걸로 대화 중 논쟁이 있어 질문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은 처가 정지해 있더라도 하더라도 운전자가 통제하는 상태라면 금지돼요. 즉, 정지 신호 대기 중이라도 손에 들고 조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상 운전 중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용해선 안 됩니다. 다만, 블루투스나 음성으로 명령하는 등의 핸즈프리 장치 사용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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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운전중에 스마트폰 사용은 무조건도로교통법에 걸립니다. 다만 통화만 블루투스나 연결되 방식이면 되나 조작을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하면 법저긍로 걸립니다.

  • 안녕하세요. 운전중 스마트폰 사용은 도로 교통법상 엄격히 금지되며 통화 문자 SNS 영상 시청 등 모든 조작이 단속 대상입니다. 단 차량이 완전히 정지한 상태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출발 순간부터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