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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근엄한병아리
운전 중 정지 신호 받고 있는 동안도 운전 중이니 휴대폰 사용하면 안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걸로 대화 중 논쟁이 있어 질문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롱이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은 처가 정지해 있더라도 하더라도 운전자가 통제하는 상태라면 금지돼요. 즉, 정지 신호 대기 중이라도 손에 들고 조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상 운전 중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용해선 안 됩니다. 다만, 블루투스나 음성으로 명령하는 등의 핸즈프리 장치 사용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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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사자35
운전중에 스마트폰 사용은 무조건도로교통법에 걸립니다. 다만 통화만 블루투스나 연결되 방식이면 되나 조작을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하면 법저긍로 걸립니다.
건강하기
안녕하세요. 운전중 스마트폰 사용은 도로 교통법상 엄격히 금지되며 통화 문자 SNS 영상 시청 등 모든 조작이 단속 대상입니다. 단 차량이 완전히 정지한 상태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출발 순간부터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