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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22.04.04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자유권 침해 여부

자동차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또 이를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운전자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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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의 행동자유권 역시 무한정한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규제는 허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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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헌재는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49조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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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재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구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과 처벌 조항 등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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