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또 이를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운전자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의 행동자유권 역시 무한정한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규제는 허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헌재는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49조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재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구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과 처벌 조항 등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