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에서 공무원의 직무에 공무원의 사경제적 작용은 포함되지않는다 라고 할때 여기서 사경제적 작용이란게 사인으로서 행위를 말하는건가요?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직무중이 아닐때 사람팬다던가 사기를 친다던가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