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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24.01.10

국가배상법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에서 공무원의 직무에 공무원의 사경제적 작용은 포함되지않는다 라고 할때 여기서 사경제적 작용이란게 사인으로서 행위를 말하는건가요?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직무중이 아닐때 사람팬다던가 사기를 친다던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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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여 인정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을 보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공공용지를 협의취득한 사업시행자가 그 양도인과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이 있습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7245 판결). 이를 보면, 공권력이 작용하지 않는 일반 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사기를 치는 행위는"경제적 작용자체가 아니라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제외되므로 공무가 아닌 사경제 주체로 하는 활동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