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여 인정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을 보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공공용지를 협의취득한 사업시행자가 그 양도인과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이 있습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7245 판결). 이를 보면, 공권력이 작용하지 않는 일반 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사기를 치는 행위는"경제적 작용자체가 아니라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