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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깡깡
깡깡깡23.12.22

교통사고 접수후 가피해자 결정에관한

저와 상대측이 둘다 피해자를 주장하여

제가 경찰서에 교통사고 사고접수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진술을 먼저 완료했구요


1.신고후 처리가되면 가•피해자 결정통보를 한다고 하던데 이것은 무조건 인정해야합니까? 인정못한다면 뒤집을수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경찰서에서 가해자통보를 받게되면 보험사에서 과실을 나눈다고 알고있습니다


2.그럼 보험사에선 경찰서결과를 근거하여 가해자로 지명받은이상 가해자가 단 10 이라도 무조건 더많은 과실을 받게될수밖에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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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1.신고후 처리가되면 가•피해자 결정통보를 한다고 하던데 이것은 무조건 인정해야합니까? 인정못한다면 뒤집을수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답 : 경찰서에서 정말 애매한 경우에는 재판단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2.그럼 보험사에선 경찰서결과를 근거하여 가해자로 지명받은이상 가해자가 단 10 이라도 무조건 더많은 과실을 받게될수밖에 없는건가요?

    --> 넵 만약 1차량(가해차량)이 된다면 상대방보다는 당연히 과실이 많게됩니다. 경찰서가피따로 보험사과실따로 이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 경찰청에 재소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재조사 결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민간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2. 보험사는 가해자, 피해자가 결정되면 가해자에게는 50% 이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고 처리하게 되지만

    결국 과실은 소송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에 불복하는 경우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신고후 처리가되면 가•피해자 결정통보를 한다고 하던데 이것은 무조건 인정해야합니까? 인정못한다면 뒤집을수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만약 조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2.그럼 보험사에선 경찰서결과를 근거하여 가해자로 지명받은이상 가해자가 단 10 이라도 무조건 더많은 과실을 받게될수밖에 없는건가요?

    : 네 가해자이기 때문에 50:50 기준으로 10%라도 더 많은 과실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