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hgc
hgc
23.12.22

교통사고 접수후 가피해자 결정에관한

저와 상대측이 둘다 피해자를 주장하여

제가 경찰서에 교통사고 사고접수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진술을 먼저 완료했구요


1.신고후 처리가되면 가•피해자 결정통보를 한다고 하던데 이것은 무조건 인정해야합니까? 인정못한다면 뒤집을수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경찰서에서 가해자통보를 받게되면 보험사에서 과실을 나눈다고 알고있습니다


2.그럼 보험사에선 경찰서결과를 근거하여 가해자로 지명받은이상 가해자가 단 10 이라도 무조건 더많은 과실을 받게될수밖에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