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관련 질문이요!!!!!!!
1. 5년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전세금 5천만원 가량 받고 공제 신고 없이 살았습니다.
2. 작년에 차용증을 쓰고 부모님에게 2억을 빌렸습니다.
(공증은 없고 2억까지는 이자없이 빌릴수 있다고해서 한달에 백만원 정도를 1년간 납입 했습니다. 약 1500만원)
질문1) 내년초 결혼 예정입니다. 한쪽 부모님으로부터 1억 5천까지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차용증으로 빌린 돈을 상기 1억 5천으로 적용 가능한가요?
질문2) 상기 방법이 가능할 경우 1억원(납입금 제외 8500만원)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되는건가요?
질문3) 다른 절세방법이 있을까요? 1억 5천을 신고하고 1억원에 대해 다시 차용증을 쓴다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