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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청렴한족제비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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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취업-이직. 이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25년1월~7월까지 실업급여 수급.

8월~11월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후 퇴사.

12월부터 현재까지 정규직으로 근무중.

이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회사에서 연말정산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데요.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건지 궁금하고

실업급여도 얀말정산에 포함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에도 4대보험을 가입한 상용근로자였다면 해당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11월 근무하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시 합산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