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순에 퇴사하고 실업급여 수급중이고 5월달까지 수급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전 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 받아서 5월달에 따로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월~퇴사일까지 근로소득에 대해서 내년 5월에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첨부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