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비의삶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근로계약서상의 고정수당 문의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부분에 한가지 헷갈린 부분이 고정수당입니다저희는 월급제 근로자들이고 저희는 기본 1일 근무시간 8시간 근무자가 있고/ 8.33시간 근무자 / 8.5시간 근무자 이렇게 3가지 형태의 1일 근무시간의 근로자들이 있습니다그런데 근로계약서상에는 근무체계는 평균 1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일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어 8시간/40시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기본급여로 넣어주고 나머지(0.33시간/ 0.5시간)8시간외에 고정적으로 법정근로시간 외 추가로 근무하는 건은 시간외급여 연장근로로 해서 월급에 포함되며 매달 계속적으로 지급됩니다.구체적인 급여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EX)연봉이 45,000,000원 / 월급 3,750,000원으로임금의 구성항목을 자세히 적어보자면→ 기본급 (40시간 근무기준) 3,473,580원 / 연장근로 274,230원 / 기타 2,190원이렇게 기본 8시간 외에 근무하는 부분에대해서는 연장근로+기타로 명시하여 매달 급여에 포함시켜서 지급됩니다.근데 이 연장근로 부분이 유동적으로 발생하는 잔업같은 실제 할 시에 생겼다가 없어졌다하는 연장근무가 아니라매일 8.33시간 8.5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는매달 1년내내 동일한 금액으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고정수당이며이는 근로계약서 상에도 아예 명시가 되어있는 고정수당입니다(계약서 상의 연봉+급여에도 포함)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에 절대 포함시키면 안되는건지 근로기준법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고정성은 24년도 12월부터 제외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매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되니 해당 O→ 특정조건이나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O (8시간, 8.33시간, 8.5시간아라는 근무시간에 대한 특정조건을 협의하여 근로계약한 각각 시간에 해당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동일하게 지급됨) 정기성과 일률성에 모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유동성이 없는 연장근무 고정수당을통상임금에서 제외시켜야할까요?해당 연장수당은 유동성없이 처음부터 근로계약서상에 고정적으로 박아놓은 월급+연봉에 포함되어있는고정수당인 시간외급여인데, 통상입금에 넣으면 안되는건지 명확하게 알고싶습니다많은 노무사님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를 모두 소진한 후 무급으로 사용하였을시 급여에서 계산하는 방법월급제 근로계약자연차소진 후 무급휴가 용시 급여차감 계산방법을 알고싶습니다해당연도의 모든연차를 소진 후추가로 사용 후 급여에서 공제 계산할 때보통의 연차수당 계산방법인 아래방법으로동일하게 계산하나요? 아니면(월급 ÷ 월 기준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연차갯수월급여 / 달력일수 X 무급일수 와 같은 역일수와 같은일할계산법으로 적용해도 상관없을까요?쳇 지피티는 연차계산 방법으로 동일하게 하지않으면 위법소지가 크다고 알려줘서요노무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소진 후 추가사용시 급여차감 계산법월급제 근로계약자 연차소진 후 추가사용시 급여차감 계산방법해당연도의 모든연차를 소진 후 추가로 사용 후 급여에서 공제 계산할 때보통의 연차수당 계산방법인 아래방법으로 동일하게 계산하나요? 아니면(월급 ÷ 월 기준시간) × 1일 근로시간 × 연차갯수월급여 / 달력일수 X 무급일수 와 같은 역일수일할계산법으로 적용해도 상관없을까요?쳇 지피티는 연차계산 방법으로 동일하게 하지않으면 위법소지가 크다고 알려줘서요노무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근로계약서상의 고정수당 문의연차수당 문의드렸었는데 대부분의 노무사님들이 기본 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하셔서 8.33시간이나 8.5시간을 근무해도 8시간 시간반영하는게 맞다는 생각이드는데 한가지 헷갈린 부분이 고정수당입니다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기본 1일 근무시간 8시간 근무자가 있고 / 8.33시간 근무자 / 8.5시간 근무자 이렇게 3가지 형태의 1일 근무시간의 근로자들가 있습니다그런데 근로계약서상에는 근무체계는 평균 1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일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이렇게 명시가 되어있고 구체적인 급여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EX)연봉이 45,000,000원 / 월급 3,750,000원으로임금의 구성항목을 자세히 적어보자면→ 기본급 (40시간 근무기준) 3,473,580원 / 연장근로 274,230원 / 기타 2,190원 / 기본시급 16,620원이렇게 기본 8시간 외에 근무하는 부분에대해서는 연장근로+기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근데 이 연장근로 부분이 매달 연장근무를 실제 할 시에 생겼다가 없어졌다하는 유동적인 부분이아니라매일 8.33시간 8.5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는 매달 1년내내 동일한 금액으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고정수당이며이는 근로계약서 상에도 아예 명시가 되어있는 고정수당입니다(계약서 상의 연봉+급여에도 포함)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에 절대 포함시키면 안되는건지아마 노무사님들이 보시기에는 연장근무라는 것자체가 유동적인 성격을 띈다고 보시기 때문에포함시키면 안된다고 하시는것 같은데해당 연장수당은 유동성없이 처음부터 근로계약서상에 고정적으로 박아놓은 월급+연봉에 포함되어있는고정수당인 시간외급여인데, 통상입금에 넣으면 안되는건지 명확하게 알고싶습니다너무 헷갈립니다 노무사님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장근로시간 포함해서 계산하는게 맞나요?연차수당 계산방법 헷갈려서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임금의 구성항목을 적지않고 문의를 드렸더니 8시간이 최대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대답이 있는반면각각 소정근로시간별로 적용해서 계산을 해줘야한다는 노무사님들 의견이 갈려서 다시 문의드립니다저희는 기본 1일 근무시간 8시간 근무자가 있고 / 8.33시간 근무자 / 8.5시간 근무자 이렇게 3가지 형태의 1일 근무시간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상에는 근무체계는 평균 1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일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이렇게 명시가 되어있고 급여체계는 예를들어 8.5시간 근무자로 예를들어보자면 연봉이 45,000,000원 / 월급 3,750,000원으로임금의 구성항목을 자세히 적어보자면→ 기본급 (40시간 근무기준) 3,473,580원 / 연장근로 274,230원 / 기타 2,190원 / 기본시급 16,620원이렇게 기본 8시간외에 근무하는 부분에대해서는 연장근로+기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이럴경우 연차수당 계산시 예를들어 급여 3,750,000 / 월 기준시간 225.5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8.5시간 남은연차 14개로 계산해볼경우( 월급 / 월 기준시간 ) X 1일 소정근로시간 X 남은연차 갯수 ( 3,750,000 / 225.5 ) X 8.5시간 X 14개 = 1,978,936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기본 근무시간 8시간 209시간에 맞춰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 3,750,000 / 209 ) X 8시간 X 14개 = 2,009,569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챗 지피티는 225.5시간에 8.5시간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는게 맞다고하는데 너무 헷갈립니다 노무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 계산방법 어떤게 맞는건가요 노무사님들 도와주십셔연차수당 계산방법 헷갈려서요저희는 기본 1일 근무시간 8시간 근무자가 있고 / 8.33시간 근무자 / 8.5시간 근무자 이렇게 3가지 형태의 1일 근무시간의 근로자가 있습니다이럴경우 연차수당 계산시 예를들어 급여 3,750,000 / 월 기준시간 225.5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8.5시간 남은연차 14개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라면(기본 8시간 주 40시간 근무에 시간외 급여로 지급)( 월급 / 월 기준시간 ) X 1일 소정근로시간 X 남은연차 갯수 ( 3,750,000 / 225.5 ) X 8.5시간 X 14개 = 1,978,936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아니면 기본 근무시간 8시간 209시간에 맞춰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챗 지피티는 225.5시간에 8.5시간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는게 맞다고하는데 너무 헷갈립니다노무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도 입퇴사자 급여 일할계산방법 문의안녕하세요중도 입퇴사자 급여 일할계산방법 대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저희회사는 모두 월급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근로기준법에 중도입퇴사자 계산법이 따로 명시되어있지 않고 취업규칙에도 명시된 부분이 없어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달력일수 일할계산법으로중도 입퇴사자 급여 일할계산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해오고 있었는데월급 ÷ 달력일수(28~31일) × 재직일수ex) 12월1일 - 22일 근무 22까지 일하고 퇴사시 / 한달치 월급: 2,666,670원2,666,670 / 31 X 22 = 1,892,475챗지피티한테 물어보니 달력일수 일할계산이 위법소지가 크다고마치 잘못된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노무사님들께 답변을 얻고자 합니다달력일수 일할계산방법은 잘못된방법인가요?챗지피티는 근로기준법 원칙에 맞는 계산 방법이 아래와 같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월급 ÷ 월 기준시간 × 1일 근로시간 × 근무일수ex) 급여 2,666,670 / 월 기준시간 220시간 / 1일 근로시간 8.33 / 12월1일-22일(근무일수 16일(토,일 제외))=(2,666,670 / 220) = 12,120(원단위 버림) X 8.33 X 16일 = 1,615,353원어떤게 더 적합한 일할계산방법인지 달력일수 일할계산방법은 챗지피티말대로 틀린건지노무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고 혹시 원단위 버림시 문제가 될수있는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아웃소싱업체 일용직 근로자 아닌가요?제조업이고 아웃소싱업체에서 인력을 공급받고 있습니다아웃소싱이면 일용직근로자로 알고있고보통 일용직 근로자분들의 경우법정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같은 유급휴가일은보장되지않고 근무한 날에만 일당으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것은 일용직근로자의 법정공휴일 주휴수당 반영여부인데요,15시간 근무와 주5일 연속근무시 일용직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5/5, 5/6 법정공휴일로 일용직 근로자가주5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경우 주휴수당이 미지급 되는것이 맞는건가요?아웃소싱업체에서는 유급휴가 + 유급휴가 포함 주휴수당 비용을모두 요청하는 상황이라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예를들어 근무일수가 월 화 수 금 연속 근무하고목요일이 근로자의 날일 경우유급휴가나 주휴슈당은 반영하지 않고근무한 날에 대한 일당만 지급되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근로자의 날 포함해서 주휴수당은 반영했으나 근로자의 날 유급휴가는 지급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그리고 일용직 근로자의 정확한 주휴수당 조건을 알고싶습니다 또 일용직 근무자여도 연속성이 있을경우 상시근로자의 성격을 띨수있다고 하는데 기준이나 조건같은게 있을까요?노무사님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휴수당 법정공휴일 지급 건 문의드립니다비정규직 아웃소싱업체 근무수당, 근무의 연속성을 판단해서주휴+유급휴가 근무건 지급하고있는데만약에 월 / 화(법정공휴일) / 수 목 / 금(법정공휴일) 일경우월 수 목 모두 근무하셨을 경우 법정공휴일 2일치분 + 주휴수당 모두 지급하는게 맞을까요?그리고 법정공휴일 빨간날은 무조건 유급휴가 인건가요?6월3일 대선 / 임시공휴일같은경우에도 유급휴가 지급일에 해당되나요?그리고 근로자의 날 같은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상관없이근로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유급휴가일이라고 들었는데법정공휴일도 동일한건가요? 대선 임시공휴일같은 경우에도?아 그리고 추가로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는데 6월 입사자인데 1일 입사 아니고 2일로 근로계약서 썼으면 한달 30일에서 1일빼고 29일로급여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한달치 그냥 급여 반영해도 되는건가요궁금합니다 노무사님들 답변부탁드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법정공휴일, 근로자의날 반영관련 궁금합니다제조업이고 정직원 외 아웃소싱 업체에서 인력공급받고있는데주휴수당 관련해서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일주일중 월 화 수 금 근무하고 목요일이 근로자의 날이거나, 법정공휴일일 경우연속성을 반영하여 주휴수당은 지급하였는데요,목요일분의 수당까지 지급되어야 하는건가요?목요일분 수당 + 주휴수당 이렇게 둘다 지급되어야하는게 맞는건가요?아니면 해당 근무일 반영만해서 주휴수당만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그리고 근로자의 날의 경우 공식 빨간날은 아니지만 휴일인데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지않았어도 해당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만약 월 화 수 근무하고 목요일 근로자의날 쉬고 금요일 근무했을 경우근무의 연속성을 확인하여 월화수금 모두 근무하였기때문에 근로자의 날에근무를 하지않았어도 주휴수당은 반영해서 지급되었습니다만,휴일이었던 근로자의날에 대한 수당까지도 지급하여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노무사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