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에 관련된 법률(블로그 원고와 이미지 파일 등)
블로그에서 작성하여 올린 글이나 무료로 배포한 디자인 작업물을 누군가가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시에 어느 법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블로그에 작성된 글이나 디자인 작업물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저작권자가 저작권물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하였다는 사정이 없는한 이를 무단도용하거나 영리적으로 사용하면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