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말쑥한천산갑47
말쑥한천산갑4720.10.04

저작권에 관련된 법률(블로그 원고와 이미지 파일 등)

블로그에서 작성하여 올린 글이나 무료로 배포한 디자인 작업물을 누군가가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시에 어느 법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로그에 작성된 글이나 디자인 작업물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저작권자가 저작권물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하였다는 사정이 없는한 이를 무단도용하거나 영리적으로 사용하면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