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할머니의 예금인출방법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할머니 명의에 예금을 인출 할때필요한 서류는 무엇있을까 은행에서 여러가지 얘기를 해주던데 잘기억이 안나네요
안녕하세요. 김근우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돌아가신 할머님(피상속인) 상속인 전원의 동의 및 내점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1. 피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피상속인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사망기재)
3. 피상속인의 거래인감 및 통장 (있을경우)
4. 내점 상속인 신분증
이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전원 내점하기 어려운 경우 대표상속인에게 위임하면 되는데, 이때는
1. 미내점 상속인 각각의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본인발급분)
2. 미내점 상속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보통 은행양식 사용)
3. 미내점 상속인의 신분증 사본
이 필요합니다.
금액에 따라 간소화되는 경우도 있으니 내점예정 은행에 미리 문의확인 후 방문하시는게 권장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상속과 같은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망확인서 등을 제출하셔야 하나
금융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금융기관에 필요서류를 다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사망자분에 대한 예금 상속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피상속인(사망자분)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상속인의 사망자 기본증명서
피상속인 사망확인서
상속인분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하신 분의 인감증명서
위임하신 분의 인감도장
위의 서류 중에서 밑의 3가지는 상속인분들이 여러분이 계시는 경우이며, 만약 상속인분들이 함께 오시게 되는 경우에는 밑의 3가지는 지참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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