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근우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돌아가신 할머님(피상속인) 상속인 전원의 동의 및 내점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1. 피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피상속인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사망기재)
3. 피상속인의 거래인감 및 통장 (있을경우)
4. 내점 상속인 신분증
이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전원 내점하기 어려운 경우 대표상속인에게 위임하면 되는데, 이때는
1. 미내점 상속인 각각의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본인발급분)
2. 미내점 상속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보통 은행양식 사용)
3. 미내점 상속인의 신분증 사본
이 필요합니다.
금액에 따라 간소화되는 경우도 있으니 내점예정 은행에 미리 문의확인 후 방문하시는게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