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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8

돌아가신 할머니의 예금인출방법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할머니 명의에 예금을 인출 할때필요한 서류는 무엇있을까 은행에서 여러가지 얘기를 해주던데 잘기억이 안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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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점장
    지점장23.01.18

    안녕하세요. 김근우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돌아가신 할머님(피상속인) 상속인 전원의 동의 및 내점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1. 피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피상속인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사망기재)

    3. 피상속인의 거래인감 및 통장 (있을경우)

    4. 내점 상속인 신분증


    이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전원 내점하기 어려운 경우 대표상속인에게 위임하면 되는데, 이때는


    1. 미내점 상속인 각각의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본인발급분)

    2. 미내점 상속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보통 은행양식 사용)

    3. 미내점 상속인의 신분증 사본


    이 필요합니다.

    금액에 따라 간소화되는 경우도 있으니 내점예정 은행에 미리 문의확인 후 방문하시는게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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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상속과 같은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망확인서 등을 제출하셔야 하나

    금융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금융기관에 필요서류를 다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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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사망자분에 대한 예금 상속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피상속인(사망자분)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상속인의 사망자 기본증명서

    • 피상속인 사망확인서

    • 상속인분의 신분증

    • 위임장

    • 위임하신 분의 인감증명서

    • 위임하신 분의 인감도장

    위의 서류 중에서 밑의 3가지는 상속인분들이 여러분이 계시는 경우이며, 만약 상속인분들이 함께 오시게 되는 경우에는 밑의 3가지는 지참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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