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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빵찡
무빵찡22.06.25

차용금을 대신 갚아 주는 경우

1. 형제한테 빌린 돈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와이프가 대신 갚아주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그 밖에 다른 문제점이 있나요?

2.와이프와 혼인신고를 하면 아무 문제없나요?

3.차용증의 원금을 다 갚으면 해당 차용에 대한 계약이 끝나게 되는거죠?(질문과 번외)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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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의 채무를 타인이 대신 상환해주었으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2. 본인이 배우자와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형제에게 상환하신 후, 혼인신고 이후에 배우자로부터 해당 채무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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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증여재산을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으로 정의하고 있고,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채무를 대신 상환해 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며, 예비 배우자는 친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반면, 결혼후에 상환해 주는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것이므로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됩니다.

    한편, 차용증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한 경우에는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상 의무을 모두 이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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