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버스를 탈때 교통카드를 찍고 자리에 앉으려 하는데 버스가 갑자기 출발해서 넘어지면 교통사고로 볼 수도 있나요?
버스를 타려고 올라가서 교통카드를 찍고 자리에 앉으려 할때 버스가 갑자기 확 출발해서 넘어져서 팔꿈치가 까졌는데요 이것도 교통사고로 봐서 손해를 본 것으로 해서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을 하는거죠?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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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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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내 넘어진 사고의 경우도 교통사고로 처리 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버스 과실을 산정하여 보험 처리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에서 넘어졌을 때 버스의 회사에 버스 공제 조합 대인 접수를 요구하여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치료를 하면 됩니다.
버스 회사는 내부 cctv를 보고 급출발로 넘어진 것이 버스 기사의 과실이라면 접수해 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버스탑승중 질문과 같은 경우 교통사고로 처리가 되며, 이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버스측 또는 버스가 가입한 공제조합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탑승객 본인의 안전 관리의무에 따른 피해자 과실도 일부 산정이 되며,
청구방법은 버스측에 연락하여 해당 사고를 고지하시고 보상청구를 하시면, 개인적으로 처리가 되거나, 보험처리로 진행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