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해지에 관한사항 가능할까요?
물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 일을 진행하면서 직원을 두고 배차를 했습니다
회사의 일은 주로 14톤 윙바디 제품 납품과 25톤 카고 차량의 원자재 납품입니다
처음은 당사가 모든 물권의 납품을 담당해왔고
1년이 지난 후 운송업체 2군데가 반반 나눠 한다고 하여 분할 시켰습니다
그후 글로비스가 진입을 하며 기존 1차 운송업체에서 2차 운송업체가 되었습니다
그와중에 직원이 자기사업을 하고 있음을 인지하여 그만 둬라고 권유하였고 그럼에도 숨기며 정리했다하며 진행을 해왔습니다.
결국 사퇴권유를 하고 원자재부분을 5년을 기약하고 구두계약을 하였고 정식계약서를 만들어 수수료부분을 특정하여 계약을 제시하였으나 거부를 하여 그냥 구두 계약으로 어영부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의 매출(특정되지 않음)이 생길 경우 회사로 주기로 하였으나 매출의 증가에도 직접 수익은 늘지 않았다는 핑계를 만들어 착복하는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출에 7프로를 수익으로 하는데 6천만원 매출이나 1억매출이나 같은 수익으로 장난을 칩니다
이 상황에서 일반적인 계약서는 계약해지를 한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통보하는 사례가 있으나 구두 계약의 경우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기간 내라서 고민이 됩니다
귀책사유가 굳이 있어야되는지 일방적인 구두계약해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