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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재칼91
진득한재칼9122.09.21

지입차량 운행 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이런 문제는 불법인지 궁금 합니다?

00코리아 라는 법인 회사가 잇고

그 밑에 A라는 사업부와 B라는 사업부 두 계열회사가 있습니다

한 공장에 두개의 사업체 물류 공장 각각 있습니다

A라는 물류업체에 속속 되어 일을 계속하다가 몇년전 회사 사정 이 나빠져 B라는 업체의 물류도 같이 배송 하고 있습니다

거의 두 업체의 매장이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만약에 근로자 라면 A업체에서B업체의 일을 시키면 불법 파견 입니까?

A회사는B회사로 부터 위탁을 받아 저희에게 배송을 시키면 위탁에 대한 돈을 지급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일을 하고 있는 기사는 같은 회사니 그냥 땡전한푼 없이 그냥 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대가 없이 같은 계열 회사 일을 시켜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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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인 지입기사의 경우 근로기준법령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파견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의 경우 B회사에서의 용역이 지입계약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며, 정해진 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를 강제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이에 대한 용역대금의 추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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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지시로 다른 회사의 물건을 운송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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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A사업부와 B사업부가 하나의 모회사로부터 파생된 계열회사인 경우 A사업부와 B사업부는 서로 계열회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A사업부 물류업체 소속 근로자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A사업부의 지시로 B사업부 물류업체의 물류 업무도 같이 수행하는 경우, 이러한 관계가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곧바로 불법파견에까지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A사업부가 자신의 소속 근로자를 B사업부 물류업체의 업무도 수행시키기 위해서는 별도 계열사간 인사발령을 통해 B사업부로 사내 파견을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내 파견 인사발령 등 없이 업무를 지시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B사업부 물류업체의 업무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상기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경우를 가정한 것이며, 만일 근로자가 아닌 지입차주 등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B사업부 물류업체 배송업무에 대한 별도 수수료 등을 약정하여 지급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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