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 승인만 되면, 향후 무조건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전세보증보험 가입 승인이 되서 가입이 되었다면,
향후 집주인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예를들어, 세금체납 등),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 100%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혹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승인되더라도.. 혹시나 어떠한 예외적 상황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런 예외사항이 있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전세보증보험만 가입되면, 안심해도 될지.. 혹은 추가로 전세금 보호를 위해 무언가를 더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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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고 임대차계약종료후 1개월이 경과시까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증금을 대신하여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하게 보증금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보험약관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 신고의무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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