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시 보증보험 가입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세금반환이 확실 한가요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고도 전세금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얘길 듵고 그럼 법적 제도적은로도 찾을 수 앖는 경우도 있다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안전한 전세계약의 방법들을 꼭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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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는 없습니다. 가입 된다고해서 보험료 꼬박꼬박 내고 있었는데도 나중에 기준 안된다고 지급 거절하는 사례도 뉴스에 계속 나오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는 지급이 되지만 몇가지 케이스의 경우 지급거절이 됩니다.
첫번째로 보증보헙을 가입한 기간내에 다른곳으로 전입할 경우
두번째로는 허위로 작성하여 보증금을 부풀린 경우
세번째로는 확정일자 , 전입신고, 점유 세가지가 모두 온전해야하는데 임차인이 짐을 완전히 빼버리거나 해서 점유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등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보험을 들고 나서 그 이후에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100% 보험사(보증공사)가 책임을 집니다.
우선 보증금을 보증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해서 임차인에게 먼저 반환하고 나서., 그후는 보증공사와 임대인간에 일을 처리합니다.
그밖에 보증금을 보장받는 방법으로는 전입 후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과, 임대인의 전세 목적물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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