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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딱새107
독특한딱새10722.11.07

전세 계약시 보증보험 가입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세금반환이 확실 한가요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고도 전세금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얘길 듵고 그럼 법적 제도적은로도 찾을 수 앖는 경우도 있다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안전한 전세계약의 방법들을 꼭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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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는 없습니다. 가입 된다고해서 보험료 꼬박꼬박 내고 있었는데도 나중에 기준 안된다고 지급 거절하는 사례도 뉴스에 계속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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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는 지급이 되지만 몇가지 케이스의 경우 지급거절이 됩니다.

    첫번째로 보증보헙을 가입한 기간내에 다른곳으로 전입할 경우

    두번째로는 허위로 작성하여 보증금을 부풀린 경우

    세번째로는 확정일자 , 전입신고, 점유 세가지가 모두 온전해야하는데 임차인이 짐을 완전히 빼버리거나 해서 점유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등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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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보험을 들고 나서 그 이후에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100% 보험사(보증공사)가 책임을 집니다.

    우선 보증금을 보증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해서 임차인에게 먼저 반환하고 나서., 그후는 보증공사와 임대인간에 일을 처리합니다.


    그밖에 보증금을 보장받는 방법으로는 전입 후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과, 임대인의 전세 목적물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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