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해요?
2022년4월입사 .2023년1월1일 기관장이 바뀌며 2년계약이 기관의 권유로 일학습 병행14개월 교육 관계로 계약이 4개월 연장됨 또 단기계약사유중후임자 인수인계도 포함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의 총합이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하여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