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10개월 근무 후 퇴사, 퇴사 다음날 바로 같은 회사에서 단기 계약으로 근무를 요청하여 4주가량 상용직 계약근무 계약서 작성후 근무를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계약만료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 근무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주는 1개월이 아닙니다.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재직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동일 직장에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 퇴사후 다음날 한달 계약직으로 다시 입사를 하였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자발적 퇴직이 아니어야 겠습니다.
상기 사안에 따르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 기간제 근로자로 다시 고용보험 상용직으로 피보험자격 취득된 이후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가 아닌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