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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굳건한북극곰145
굳건한북극곰145
24.01.17

정규직으로 10개월 근무 후 4주가량 상용직 계약근무 계약서 작성후 계약만료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정규직으로 10개월 근무 후 퇴사, 퇴사 다음날 바로 같은 회사에서 단기 계약으로 근무를 요청하여 4주가량 상용직 계약근무 계약서 작성후 근무를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계약만료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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