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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북극곰145
굳건한북극곰14524.01.17

정규직으로 10개월 근무 후 4주가량 상용직 계약근무 계약서 작성후 계약만료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정규직으로 10개월 근무 후 퇴사, 퇴사 다음날 바로 같은 회사에서 단기 계약으로 근무를 요청하여 4주가량 상용직 계약근무 계약서 작성후 근무를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계약만료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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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 근무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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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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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주는 1개월이 아닙니다.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재직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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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동일 직장에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 퇴사후 다음날 한달 계약직으로 다시 입사를 하였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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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자발적 퇴직이 아니어야 겠습니다.

    상기 사안에 따르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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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 기간제 근로자로 다시 고용보험 상용직으로 피보험자격 취득된 이후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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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가 아닌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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